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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학회지 일반 규정 및 발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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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규정

  • 1. 본 학회지 발간의 목표와 방향은 작업치료와 인지재활 관련 분야의 논문을 투고 받아 관련 분야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게재승인된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작업치료와 인지재활의 학문적 수준을 높이고 인지재활을 수행하는 작업치료 임상현장에 지식과 기술 등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작업치료 인지재활 영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 2. 본 학회지는 대한인지재활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저, 종설 및 증례보고 등을 게재하며,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3. 본 학회지는 작업치료와 관련된 분야의 논문으로 구성한다. 관련된 분야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 (1) 작업수행과 인지 관련 연구분야
    • (2) 인지재활 영역에서 인지와 지각 평가 및 중재 분야
    • (3) 인지재활 관련 신경과학 및 신경심리 분야
    • (4) 정신재활 영역에서 인지와 지각 평가 및 중재 분야
    • (5) 정신재활 영역에서 인지와 지각 평가 및 중재 분야
    • (6) 인지와 인지재활을 위한 기초학문 분야 및 응용학문 분야
    • (7) 그 외 작업치료 전 분야
  • 4. 제출된 원고는 타 회지에 게재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본지에 게재된 것을 저자 임의로 타 회지에 게재 할 수 없다.
  • 5. 본 학회지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투고와 온라인으로 완성된 논문을 회원들에게 제공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관공서 제출 및 저자들을 위하여 학회지와 별쇄본을 인쇄하여 배포한다.
  • 6. 논문의 게재 여부는 위촉된 각 전공 영역 관련 심사위원이 판정하되 그 내용의 보충, 일부 수정, 가감요구를 받은 논문은 소정의 기일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게재시기의 이월 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7. 게재된 논문의 별쇄본은 10부를 기본으로 하며 별쇄본 비용은 게재료에 포함되어 있다. 단, 논문의 분량이 15페이지가 넘을 경우 기본 게재료에 추가 비용을 지불한다.
  • 8. 본 학술지에 투고를 원하는 제 1 저자와 교신저자는 반드시 본 학회 회원등록을 해야 한다.
  • 9. 회원주소 변경 시 반드시 본 학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아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에는 착불로 재발송한다.
  • 부칙

    1. 2014년 1월 6일 제정
    2. 2023년 4월 6일 1차 개정

발행규정

제1조(접수)

본 학회지에 논문 투고 시 저자점검표, 연구윤리 서약 및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제출한 논문을 접수원칙으로 한다.

제2조(발행)

  • 1) 편집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학회지를 발간한다.
  • 2) 본 학회지는 연 2회, 6월말과 12월말에 발간한다.

제3조(저자)

  • 1) 게재 논문의 맨 앞 저자를 제1저자로 정한다.
  • 2) 공동저작일 경우 제 1저자가 책임 서명하고 기타 공동연구자는 책임의 우선순위에 따라 병기한다
  • 3) 교신저자는 학회지에 별도 표기한다.

부칙

1. 2023년 4월 6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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