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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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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작업치료와 인지재활 관련 분야의 논문을 투고 받아 전공별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 결정 하는 등 학회지 출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과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의하는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함이다.

제2조 (조직)

본 학회는 대한인지재활학회(이하 본 학회)의 정관에 의거하여 ‘대한인지재활학회지’에 원고 게재 여부 논의, 각종 논의사항 및 편집 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3조 (업무)

위원회는 ‘대한인지재활학회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규정에 적합하게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과정의 감독 및 게재결정, 연구윤리 심의·심사 등 편집에 관한 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사 중 회장이 임명하는 1인이 편집위원장(회장의 겸직 가능)이 된다.
편집위원의 위촉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 (구성원의 자격)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은 학회 회원 중에 회장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 자격 규정에 합당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자로 한다.
자격은 대학 및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 등에 재직 중이거나 관련 학문과 경험을 갖춘자 중에서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이어야 한다.

제6조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편집위원은 매년 총수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 혹은 임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발행시기)

‘대한인지재활학회지’는 매년 1회 이상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날짜로 하며, 원고의 게재확정일은 심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제8조 (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투고자와 심사자 외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편집위원 실무위원 외 공개하지 않는다.

제9조 (의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의결은 편집위원의 1/3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편집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한다.

부칙

1. 2023년 04월 06일 제정

편집위원 명단

직책 성명 소속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1
편집위원 2
편집위원 3
편집위원 4
편집위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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