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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학회지 연구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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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지재활학회에서 발간하는 대한인지재활학회지는 수준 높은 학술지 발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관련 윤리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연구자의 윤리

※ 연구자는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본 학회지의 게재를 제한한다.

  •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위조하는 행위
  • 2) 변조 :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고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변조하는 행위
  •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또는 자료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가 없거나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 4) 저자의 허위기재 :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 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 5) 중복게재 : 동일한 논문의 내용을 두 개 이상의 학회지 또는 출판물에 발표하는 행위
  • 6) 연구자료의 부당 사용 : 사전 승인 및 인가가 필요한 자료를 승인 없이 사용하는 등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
  • 7) 공적 허위진술
    • 논문투고시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 하는 행위
    •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본인의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축약ㆍ수정ㆍ보완하여 투고한 경우는 중복게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 저자는 원저작물의 출처를 투고논문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위에서 규정되지 않은 행위 및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

  • ①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았을 경우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심사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 ② 편집회의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경중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전체 혹은 일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해당 논문을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
    • -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 공지
    •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학술지 관련 기관에 해당 내용 통보
    • - 경고 및 주의조치

제3조. 연구부정행위 제보자의 권리 보호

  • 제보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세부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한다.
  • 제보자는 부정행위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최종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혐의내용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해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편집위원ㆍ심사위원의 윤리

  • ① 편집위원ㆍ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 과정을 개인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ㆍ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 ③ 편집위원ㆍ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 ④ 편집위원ㆍ심사위원이 ①, ②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조사에 협조 적으로 응해야 한다.

부칙

1. 2023년 4월 06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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