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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학회지 심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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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인지재활학회]에서 발생되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의 접수와 심사)

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로부터 논문 원고를 접수받아 투고 규정에 의해 심사절차를 밟는다.

제3조(심사위원 및 편집위원회의 심사 검토)

논문은 분야별 심사위원의 심사 및 편집위원회의 검토과정을 밟는다.

제4조(심사위원의 선정)

담당편집위원은 각 투고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추천 심사하게하고, 편집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5조(심사절차)

  •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각 논문을 심의한 후 논문 주제에 합당한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단, 심사위원 3인 중에 해당 편집위원 및 학회임원을 포함할 수 있다.)
  • 2) 선임된 심사위원에게 편집위원장이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 3) 학술지 편집간사가 심사결과를 취합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종합 판정한다.

제6조(심사위원의 공표)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제7조(심사내용의 공표)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출된 논문의 심사기준)

제출된 논문의 심사기준은 아래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별첨 2. 논문심사평가지)

  • 1) 연구주제
    • ① 연구주제 선정의 적절성
    • ② 연구주제 선정의 독창성
    • ③ 주제의 연구 가능성
  • 2) 연구 문제 및 목적
    • ① 연구문제와 목적의 구체성 및 명료성
    • ② 연구문제와 접근방법의 일치성
  • 3) 연구 방법
    • ① 자료수집 시 윤리적 측면 고려
    • ② 연구대상자 선정의 적절성
    • ③ 연구도구의 적합성
    • ④ 연구절차의 명료성
    • ⑤ 자료수집 방법의 적절성
    • ⑥ 자료 분석 방법의 적합성
  • 4) 연구결과
    • ① 연구결과 제시의 명료성
  • 5) 고찰 및 제언
    • ① 다른 연구와 비교한 고찰의 적절성
    • ② 제언의 적절성
  • 6) 결론
    • ① 요약 및 결론의 적합성
    • ② 연구결과의 실무 및 학문발전에의 기여도
  • 7) 기타
    • ① 참고문헌 기재의 적합성(투고규정 참조)
    • ② 영문 초록의 적절성

제9조(심사결과)

심사결과는 ①게재 가능, ②수정 후 게재 가능, ③수정 후 재심사, ④게재 불가로 판정하며, 심사결과 위원 2인 이상이 게재 가능 혹은 수정 후 게재 가능으로 판정할 경우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 논문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 불가’ 처리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종합판정
게재 게재 게재 수정없이 게재
게재 게재 수정게재
게재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게재 게재불가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게재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

제10조(심사논문의 반송)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의견서 발송)

본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제12조(논문수정)

수정권고 또는 수정요구를 받은 논문의 연구자는 심사위원의 수정권고나 요구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고, 답변서와 수정본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위원의 해촉)

심사위원의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14조(접수거부)

논문이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편집위원회의 소집)

논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편집위원회는 매 학회지 발행전 1회이상 소집한다. 또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만 한다.

제16조(규정의 사항)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2014년 1월 6일 제정
2. 2023년 4월 6일 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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