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학회지 심사 규정
이 규정은 [대한인지재활학회]에서 발생되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로부터 논문 원고를 접수받아 투고 규정에 의해 심사절차를 밟는다.
논문은 분야별 심사위원의 심사 및 편집위원회의 검토과정을 밟는다.
담당편집위원은 각 투고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추천 심사하게하고, 편집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발표하지 아니한다.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게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제출된 논문의 심사기준은 아래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별첨 2. 논문심사평가지)
심사결과는 ①게재 가능, ②수정 후 게재 가능, ③수정 후 재심사, ④게재 불가로 판정하며, 심사결과 위원 2인 이상이 게재 가능 혹은 수정 후 게재 가능으로 판정할 경우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수정 논문이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 불가’ 처리한다.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종합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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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 | 게재 | 게재 | 수정없이 게재 |
게재 | 게재 | 수정게재 | |
게재 | 게재 | 수정 후 재심 | |
게재 | 게재 | 게재불가 |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게재 | 수정 후 게재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수정 후 재심 | |
수정게재 | 수정게재 | 게재불가 | |
게재 | 수정게재 | 수정 후 재심 | |
게재 | 수정게재 | 게재불가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게재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
수정 후 재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
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
수정게재 | 수정 후 재심 | 게재불가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 후 재심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게재 |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 |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본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수정권고 또는 수정요구를 받은 논문의 연구자는 심사위원의 수정권고나 요구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고, 답변서와 수정본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논문이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편집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논문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편집위원회는 매 학회지 발행전 1회이상 소집한다. 또한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만 한다.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2014년 1월 6일 제정
2. 2023년 4월 6일 1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