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연구윤리 규정
학회지학회지 연구윤리 규정
대한인지재활학회에서 발간하는 대한인지재활학회지는 수준 높은 학술지 발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관련 윤리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연구자의 윤리
※ 연구자는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본 학회지의 게재를 제한한다.
-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위조하는 행위
- 2) 변조 :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고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결과가 사실과 다르게 변조하는 행위
-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결과 또는 자료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가 없거나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 4) 저자의 허위기재 :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 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 5) 중복게재 : 동일한 논문의 내용을 두 개 이상의 학회지 또는 출판물에 발표하는 행위
- 6) 연구자료의 부당 사용 : 사전 승인 및 인가가 필요한 자료를 승인 없이 사용하는 등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
- 7) 공적 허위진술
- ① 논문투고시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 하는 행위
- ②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본인의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축약ㆍ수정ㆍ보완하여 투고한 경우는 중복게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 저자는 원저작물의 출처를 투고논문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위에서 규정되지 않은 행위 및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 8)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사용
- ① 생성형 인공지능(AI)은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없으며 저자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② 연구자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우 사용 여부, 활용 목적 및 범위를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사실 확인, 해석, 인용, 윤리성 검토 및 최종 책임은 인간 저자에게 있다.
- ④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표절, 허위 작성, 왜곡, 부정확한 인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 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고의로 공개하지 않은 경우 연구윤리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
- 9) 젠더혁신정책 준수
- ① 연구자는 연구 수행 및 논문 작성 시 성(sex)과 젠더(gender)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인간대상 연구, 임상연구, 조사연구 등에서는 연구설계, 대상자 선정, 분석 및 결과해석 과정에서 성별 특성 및 젠더 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
- ③ 성·젠더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연구자는 그 사유를 제시할 수 있다.
- ④ 동물실험·인간대상 연구 등에서 성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연구자는 논문 작성 시 연구대상 성별 구성, 분석 여부 및 결과해석을 논문에 제시할 수 있다.
- 10)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윤리
- ①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경우 연구자는 이를 편집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족, 지도교수-학생, 미성년자 등을 포함한다.
- ③ 미성년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공동저자 참여 시 연구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여야 한다.
- ④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저자로 포함된 경우 부당한 저자표시로 간주한다.
- ⑤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여부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 연구윤리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
- ①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았을 경우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심사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 ② 편집회의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경중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전체 혹은 일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해당 논문을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
- - 논문투고자의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 -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 공지
-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학술지 관련 기관에 해당 내용 통보
- - 경고 및 주의조치
- ③ 다음 각 호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
- - 생성형 AI 사용 미공개
- -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미신고
- - 연구기여 없는 특수관계인 저자 등재
- - 젠더혁신정책 관련 허위 기재
- - AI 생성 결과의 무검증 사용
제3조. 연구부정행위 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제보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부정행위의 세부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해야한다.
- ③ 제보자는 부정행위 신고 이후 진행되는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최종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혐의내용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 ② 편집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해명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편집위원ㆍ심사위원의 윤리
- ① 편집위원ㆍ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 과정을 개인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ㆍ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 ③ 편집위원ㆍ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 ④ 편집위원ㆍ심사위원이 ①, ②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조사에 협조 적으로 응해야 한다.
- ⑤ 편집위원ㆍ심사위원이 심사 중인 논문 또는 심사자료를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해서는 안된다. (단, 개인정보 제거, 비공개 보장 등 편집위원회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⑥ 편집위원ㆍ심사위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검토 보조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심사의 독립성, 공정성 및 최종 책임은 인간 심사자에게 있다.
- ⑦ 편집위원ㆍ심사위원이 저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논문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1. 2023년 4월 06일 제정
2. 2026년 2월 06일 개정